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비쥬얼아트랩(이하 '회사')이 출시한 미디어아트 영상 구독 서비스 ‘Frame VA’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 및 제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과 ‘회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각 호에 정의된 용어 이외의, 약관 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ⅻ. 쿠폰 또는 이용권 : ‘회사’는 '유료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이용권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은 '이용권', '쿠폰' 이용안내 페이지 등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3조 [법령의 준수]
‘회사’는 ‘회원’ 에게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약관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며, 개정된 약관은 그 적용 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 30일 전부터 시행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본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는 등 '회원'이 인지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⑤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본 이용약관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이 약관은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은 회원 탈퇴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이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제6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원’이 공개한 이메일주소, 전화 등의 연락처를 통해 개별 통지하거나, 웹페이지 통해 팝업메세지, 알림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연락처를 미 기재하거나 변경하거나, ‘회사’에 공유 허용을 제한하는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회사’의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개별 통지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지를 합니다.